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경상남도 거창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준비할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