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담당/055-6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