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2월 2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치매안심센터/1899-99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