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