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