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