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