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