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