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