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