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