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경상남도 김해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언제 신청하나요?

2026.01.29~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동주택과/055-330-43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