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