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