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실/061-830-58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