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준비할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콜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