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언제 신청하나요?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