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충청북도 제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준비할 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