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언제 신청하나요?
1월 ~ 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054-73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