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로장애인과/041-66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