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