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