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