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