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