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준비할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