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언제 신청하나요?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준비할 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생명정책과/063-28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