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31-8082-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