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