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