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준비할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