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2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