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53-803-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