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2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조례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연령제한 폐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훈예우수당(10월 시행 예정)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훈예우수당(10월 시행 예정)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기존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대상자 확대(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경산시 보훈예우수당’ 검색·클릭→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혜택알리미→나의 혜택→‘경산시 보훈예우수당’ 클릭→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