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준비할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2-2680-619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