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