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