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서울특별시 양천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준비할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