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준비할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LH마이홈/1600-10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LH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