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준비할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1644-6621/1644-66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