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