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경상남도 합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준비할 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5593047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