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민원행정과/031-8024-50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장애인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