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