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경기도 파주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