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부기관 수정 2025년 12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언제 신청하나요?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