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언제 신청하나요?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