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과/042-829-30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