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한국농어촌공사기관 수정 2026년 06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