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