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54-480-5169